일부 오픈마켓 판매자나 개인 온라인몰에서 특정 상품 환불 제한, 교환을 1회로 한정하는 등 터무니 없는 약관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몰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입어볼 수 없기 때문에 배송 후 7일 이내 교환 및 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흰 옷은 때가 타 재판매가 불가능하다’, ‘포장이나 비닐을 뜯으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이를 거부하는가 하면, 횟수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몰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일 뿐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어긋난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교환 및 환불 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러 번이라도 교환을 받을 수 있으며, 고객 변심이라도 배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면 교환이 가능하다.
온라인몰에서 약관에 명시됐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부하거나 횟수 제한을 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 판매자의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일부 쇼핑몰에서 ‘적립금 환불’, ‘교환 및 환불 거부’ 등 불공정약관으로 소비자를 골탕먹이는 경우가 많다”며 “부당한 거래조건이면 당국에 신고해 개선해 나갈 수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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