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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고 후 반복고장인 장기 렌터카, 교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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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사고 후 반복고장인 장기 렌터카, 교환 가능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0.07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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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 이용 도중 반복적으로 이상이 나타나더라도 신차 출고 후 발생한 하자가 아니라면 차량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달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를 당했다. 수리비만 약 800여만 원이 나온 대형사고였고 상대차량 100% 과실로 금전적인 손해는 없었다.

하지만 박 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은 졸지에 '사고차'가 됐고 5년 장기 렌터카였던터라 앞으로도 4년 간 더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

매 달 63만 원 렌트비용을 내면서 사고차를 타야 한다는 게 여간  찜찜하지 않았다. 파손과 더불어 거액의 수리비가 나온 차량이 과연 안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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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중 추돌사고 이후 차량 뒷부분이 심하게 망가진 박 씨의 렌터카.

박 씨는 2차 사고에 대한 우려도 떨치기 어려워 다른 차량으로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에서는 수리 이후 운행 중 하자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량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씨는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로 사고 차량이 됐고 안전상 불안함을 느낄 수 있음에도 렌터카 업체는 단순 변심으로만 간주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롯데렌터카 관계자는 "수리 이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정상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단지 심적으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렌탈 기간 종료 후 해당 차량은 회사가 안고 가야 할 자산이기 때문에 사고차가 발생할수록 렌터카 업체도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잘라말했다.

장기 렌터카 차량에 대해 교환을 하는 케이스는 단 한 가지 경우다.

렌터카 최초 출고 후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동급 모델로 교환할 수 있다. 완성차 업체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박 씨의 렌탈 차량에서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규정 상 차량 교환은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차량 수리 이후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무상 수리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하자가 발생할 때마다 차량 교환을 가능하게 하면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교환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관련 중대결함 2회 이상 발생' 혹은 '구입 후 12개월 이내 주행 및 안전도 관련 중대결함 4회 발생 또는 수리기간 30일 초과 시'로 규정돼있다.

따라서 렌탈 후 1년이 지난 박 씨의 차량이 수리 이후 하자가 발생했더라도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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