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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으로 치킨 주문하면 배달비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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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으로 치킨 주문하면 배달비 별도?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9.2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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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이 모바일상품권 주문 고객에게 추가금액을 요구해 오해를 샀다.

모바일상품권이나 쿠폰 등을 이용하면 현장 결제보다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비용을 받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의 지적에 업체 측은 배달 거리나 점포의 사정에 따라 배달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이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4일 친구에게 받은  BHC치킨 모바일상품권으로 주문하려 했다.

모바일상품권 특성상 홈페이지에서만 주문이 가능했고 현 위치를 등록하면 가장 가까운 매장으로 연결됐다. 연결된 매장 외에 추가지점을 설정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주문 후 10분여가 지나자 해당 매장에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배달비로 1천 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금껏 배달비용을 지불하고 먹은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회사 지침'이라고 설명했다. 불쾌한 마음에 주문을 취소하고 다음으로 가까운 매장으로 주문전화를 걸었다.

배달비를 요구했던 매장보다 400미터 더 먼 지점으로 카드결제 주문을 한다고 하자 이번에는 배달비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이 씨는 "모바일상품권이나 쿠폰으로 주문하면 배달비를 요구하는 것 같다. 아니라면 회사 지침이라면서 더 먼 거리에 있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배달비를 안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배달앱으로 주문하는 음식의 양이나 맛이 실물과 다르다는 말들이 많던데 이번 경우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가맹점 상황에 따라 1km 이상인 곳인 경우 고객에게 일정 배달비를 청구하고 있지만 본사의 지침사항은 아니다"며 "매장 규모나 배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응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권, 쿠폰 사용이나 이벤트 기간에 발생하는 차액은 본사에서 대리점에 지불하고 있다"며 "제품의 품질은 다르지 않지만 바쁜 시간대라 고객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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