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높아 충격이나 열에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강화유리 제품이 파손되는 사례가 잦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에서는 제품의 상태에 따라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를 예방하려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과도한 열이 가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 군포시 당정동에 사는 김 모(여)씨도 해피콜 냄비에 국을 끓이다 식겁했다.
소고기뭇국을 끓이던 도중 갑자기 뚜껑 손잡이 부분의 유리가 깨지면서 냄비 속으로 폭삭 내려앉았기 때문이다.
3년 전 세트로 구입한 것 중 하나로 최근에 겨우 5번 정도 사용했다는 게 김 씨 주장.
냄비는 새 것이나 다름없어 망가진 뚜껑만 해피콜 측에 사진과 함께 보냈다고.
하지만 해피콜에서는 사용자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라며 뚜껑을 반송했다. 고객센터에서도 음식을 태워서 뚜껑 유리가 깨졌다며 김 씨의 부주의를 탓했다고.
이에 대해 해피콜 관계자는 “구입 후 1년 이내 제품은 대부분 무상으로 교환해 드리고 1년이 지난 것은 보상판매를 진행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냄비 뚜껑 유리가 깨진 원인에 대해서는 “스크래치가 난 부분은 찬물이나 약한 충격에도 파손될 수 있다. 특히 냄비를 태울 경우 열이 고루 전달되지 않고 탄 부분에 집중돼 파손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 사례처럼 뚜껑의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므로 주의사항에 따라 유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를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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