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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좌석 바꾸려면 수수료 이중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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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좌석 바꾸려면 수수료 이중 부담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3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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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등 공연티켓예매사이트의 취소 수수료 징수 문제를 두고 이용 소비자와 업체 측이 갈등을 빚었다.

예매 후 좌석을 변경할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하는 시스템이라 수수료가 배로 든다는 것이 소비자의 지적이다. 업체에서는 공산품과 달리 공연은 일시가 정해져있고 좌석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잦은 변경 등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사는 홍 모(여)씨는 인터파크 티켓을 이용하다 겪은 불편을 토로했다.

인터파크 티켓에서 연극을 예매했는데 며칠 후 같은 R석 중에서도 더 좋은 좌석이 생겨 좌석만 변경하려고 한 홍 씨. 그러나 좌석을 바꾸려면 결제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해 취소 수수료에다 예매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홍 씨는 “티켓은 현장수령인데 좌석 변경만으로 굳이 예매를 취소하고 재결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수수료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업체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공연일 7일 전에는 10% 공제 후 환급되며 공연일 3일전에는 20% 공제, 공연일 1일 전에는 3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파크를 비롯한 옥션티켓, 티켓링크 등 공연티켓예매사이트는 취소 기간 내의 당일 예매건은 밤 12시 이내에 취소해야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고객이 불편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연의 특성상 일반상품과 달리 일시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제약 없이 변경이 가능해질 경우의 폐단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취소 수수료 관련해서는 인터파크 티켓 상품페이지와 예매하기 창에 진한 글씨로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도록 고지하고 있다. 결제도 이러한 규정에 동의한 후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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