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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등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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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장광고 등 학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9.3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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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4개월 단위로 학원비를 결제하고 25일을 수강한 후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학원에서는 약관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수강료 환불은 불가하다며 A씨의 환불 요청을 거절했다.

#사례2. B씨는 간호학원에 1개월 등록하면서 18만 원을 결제하고 교습시간이 1/3 경과 전에 환불을 요청했다. 학원 측은 등록비의 2/3인 12만 원 중 애초 무료라고 안내한 교재비 명목으로 8만8천 원을 제외한 3만2천 원만 환불했다.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신고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학습효과나 실적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거나 다른 학원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하는 학원은 신고 가능하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방 행위도 제재 대상이다. 
통신판매업자로 시‧군‧구청 등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중도해지 시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약관조항을 규정한 경우 등 기타 불공정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운영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 간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명문대 합격생 명단이나 실적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증을 통해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인지 확인하고 학원의 서비스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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