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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행사장서 산 병행수입품, AS 까다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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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행사장서 산 병행수입품, AS 까다롭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07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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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주최 행사장에서 산 명품 가방이 병행수입품임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속임수 판매'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백화점 측은 병행수입품이라는 내용을 행사장 내 안내판에 붙이고 구매 당시에도 충분히 알렸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병행수입품과 달리 1년간 AS도 대리접수 해 사후처리도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더라도 병행수입품의 경우 하자 발생 시 심의를 백화점과 병행수입업체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해야 하고 백화점 매장 상품과 AS 접수 기간 등이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4월 롯데백화점에서 주최하는 블랙쇼핑데이 세텍행사장에서 125만 원 상당의 지방시 가방을 구매했다.

평소 토트백으로만 들고 다니다 지난 8월 20일 어깨끈을 처음 사용했는데 끈과 가방본체 연결 부위가 이상해 살펴보니 바느질이 뜯기고  내부가 벌어져 있었다.

롯데백화점에 가방을 보내고 며칠 후인 지난 14일 심의 결과 제품 하자로 판명 났다는 안내를 받았다. 당연히 환불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 이 씨에게 관계자는 병행수입업체에서 재심을 요청해 심의를 한 번 더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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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끈과 본체의 연결부위 박음질이 뜯어져 있다.
그제야 자신이 산 가방이 롯데백화점 상품이 아닌 병행수입품임을 알게 됐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롯데백화점이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생색내더니 결국 인터넷으로 사도 충분한 병행수입품을 판매한 것이었다”며 “백화점과 병행수입업체 심의를 두 단계로 거쳐야 하니 한 달이 넘도록 불편을 겪고 있다”고 환불과 함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과 병행수입업체 두 차례의 심의 결과 제품 하자로 판명이 나 환불을 진행했다“병행수입품임을 충분히 고지했고 심의기간 때문에 처리가 지연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신적 피해보상은 규정상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판매 당시 병행수입품이라고 행사장 내 곳곳에 안내문을 붙여뒀고 판매 당시 보증서를 전달할 때도 고지했다”며 “심의당 2주가량 시간이 걸리다보니 두 차례의 심의를 거치면서 한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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