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 농협 등에서 한우 등급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우 이력을 속여 팔다 적발된 건수가 3천199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하나로마트 등 농협 매장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협 한우 브랜드인 ‘안심한우’ 등급을 속여 판 건수도 22건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도 한우 등급을 속여 판 사례가 145건 적발됐다.
홍 의원은 "단속에 걸려도 가벼운 벌금만 부과되다 보니 한우 이력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한우를 속여 파는 업체는 징벌적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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