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이 가격 인상 후 사용자 동의 없이 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다.
3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엠넷’을 운영하는 CJ E&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엠넷은 지난해 1월 자동결제를 이용하는 회원의 요금을 83% 인상하며 웹사이트에 공지하고 회원 이메일로 두 차례 공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멜론, 엠넷, 소리바다를 상대로 회원들에게 가격이 올라도 결제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이메일 고지는 계약의 구속력이 생기지 않는다”며 “가격 인상 후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달 7일 멜론, 23일 소리바다가 낸 소송의 선고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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