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레이저수술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눈 질환 관련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개 보험사의 66개 눈 질환 관련 보험상품이 레이저 수술도 보장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녹내장 등 특정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개발해 각막염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은 라이나생명, KB생명 등 2개 보험사만 판매하고 있다.
이는 당뇨병 등 합병증으로 발병하는 눈 질환 치료방법으로 레이저 수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음에도 기존 약관상 ‘수술’에 레이저 수술이 포함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녹내장과 황반변성, 당뇨성망막병증만을 보장하는 기존 눈 질환 보험에 각막염와 결막염, 각막혼탁, 결막 건조증 등까지 포괄하는 상품도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중 관련 약관을 정비해 내년 1윌 신규가입자부터 새로운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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