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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에어컨 유지보수 업자가 쓴 AS확약서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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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적한 에어컨 유지보수 업자가 쓴 AS확약서 효력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0.0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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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운영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 5월 교실에 설치된 70여대 시스템에어컨의 청소 등 유지보수를 에어컨 제조사의 A전문점에 맡겼다. 해당 전문점의 소장이 향후 2년 동안 에어컨 가스 충전과 관련한 유지보수 뿐 아니라 기계 고장 시 수리도 해주겠다는 좋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

이 업체는 이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2년 동안 AS를 해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확약서도 써줬다. 하지만 4개월 만에 소장은 잠적했고 이 씨는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씨는 확약서를 통해 시스템에어컨을 취급하는 전문점 소장 뿐 아니라 그 제조사로부터도 AS를 보장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는 잘 못된 생각이었다.

그와 소장이 작성한 확약서는 제조사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개인 간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소장이 내민 명함에는 제조사 로고가 찍혀있었다”면서 “이에 너무도 당연히 확약서도 브랜드와의 계약이라고 생각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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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가 받은 확약서에는 제조사 전문점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다

에어컨의 경우 설치 등을 위한 전문성이 필요한 제품으로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와 같은 전자제품 제조사들은 가전제품 대리점과는 다른, 전문점이라 불리는 별도의 망을 가지고 판매하고 있다.

전문점에는 에어컨의 유지보수 계약을 따오는 개인사업자들이 속하기도 하는데 이 씨는 이들과 계약을 맺고 확약서를 받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씨처럼 개인 간 확약서를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해당 확약서는 전문점의 직인이 찍히지 않아 에어컨 제조사입장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그냥 종이쪼가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다 안전한 에어컨 유지보수 계약을 위해서는 전문점과 직접 접촉하기 보다는 제조사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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