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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등 29개 장례식장, 불공정거래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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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등 29개 장례식장, 불공정거래로 적발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0.07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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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거나 사고 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운영해온 장례식장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삼성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신촌·강남) 등 유명 대형병원들을 비롯한 서울 소재 29개 장례식장 영업자를 적발하고 해당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9곳 장례식장 중 24곳에서 빈소에 외부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장례식장 내부 식당·매점이 판매하는 음식만 사용하도록 한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쉽게 상하지 않는 술과 음료, 과일 등은 원칙적으로 외부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밥·국·반찬·각종 전 등은 상주와 장례식장 협의로 반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건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거나, 장례식장 이용 계약 중도 해지 시 소비자에게 모든 금액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약서 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해석해 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소송 진행을 사업자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하도록 한 장례식장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 계약 중도 해지 시 실제 이용한 기간만큼만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업자 측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지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계약 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도록 하고, 소송 시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 관혼상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점검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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