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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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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된다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0.0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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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담뱃갑 흡연 경고 표시 의무화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 입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뒷면 상단에 위치하며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한다. 의무화된 해외 사례를 보면 진열 과정에서 보이지 않도록 담배회사가 경고그림을 하단에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경고그림은 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 안에 표시된다.

경고문구는 배경색과 보색 대비를 이루는 고딕체로 표시해야 하며 경고그림과 문구를 포함하면 담뱃갑 면적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18개월 주기로 변경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그림·문구 표기 영역에는 다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제품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면 안된다. 관련 규정은 궐련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등 전 담배 제품에 적용된다.

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 담배와는 다른 위해성을 갖고 있어 별도의 경고그림과 문구를 정해 도입시킬 예정이다.

한편 경고그림은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복지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게 돼 있어 첫 흡연 경고그림은 내년 6월 23일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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