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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대리점 직원 신혼여행대금 들고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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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대리점 직원 신혼여행대금 들고 '먹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0.14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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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의 대리점 직원이 여행금액을 입금 받은 후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허니문 상품을 파격적인 할인율로 진행하겠다'고 접근한 직원은 약 37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토록 유도했다.

미입금으로 항공편과 호텔 등이 취소돼 신혼여행을 망치게 됐지만 해당 대리점은 물론 본사 측도 아무런 보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피해를 입은 소비자만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결혼을 앞둔 김 모(남)씨는 지난 7월 하나투어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직원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 허니문 여행을 원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말에 얼른 연락했다고.

직원은 하나투어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재량껏 저렴한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운을 뗀 후 총 금액 370만 원을 일시불로 입금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10%의 계약금을 선불하고 계약서 작성 후 나머지 금액을 완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의아했지만 '원가'라는 설명에, '환율이나 국제유가에도 변동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확답에 설마 싶어 전액 입금했다고.

하지만 결혼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전화를 해도 연결이 쉽지 않았고 간간이 문자메시지로 연락하겠다는 답장만 보내왔다. 결국 기다리던 연락은 오지 않았고 급기야 휴대전화 전원은 꺼진 상태가 됐다.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된 김 씨 부부는 하나투어 대리점에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문제의 직원은 9월 중순부터 출근하지 않은 후 연락이 두절됐고 김 씨 부부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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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이 되지 않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김 씨.
보상을 요구하자 대리점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거부했다. 하나투어 본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하나투어 측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접수하고 조서까지 작성했다는 김 씨.

김 씨는 "지인의 추천으로 소개받아 별 의심을 못했는데 지나 생각해보니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 자체가 이상했던 거다. 돈도 돈이지만 신혼여행을 앞두고 안 좋은 일을 겪어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든 대리점이든 하나투어 직원으로 인한 피해라면 회사 측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본인들이 피해자라며 나몰라라하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우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 본사 측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특히 해당 사안의 경우 지점이 아닌 개인을 통해 성사된 건이기 때문에 대리점 측에서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적으로 피해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가능한 선에서 본사와 대리점, 피해자 삼자 간의 합의 방안을 강구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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