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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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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10.0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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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의 보장대상에 일부 정신질환이 포함된다. 또 입원의료비 보장기간과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예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신질환의 경우 진단이 주로 환자의 진술과 행동 등에 의존하고 증상도 점진적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는 정신질환 치료는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기분장애 ▶신경성, 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 소아 및 청소년기의 행동 및 정서장애이다.

더불어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입원 치료 시 최초 입원일로쿠터 1년이 경과하면 90일 간은 보장되지 않고 그 이후부터 보장이 가능했다.

입원치료 후 증상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한도(5천만 원)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받았다.

이에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기간에 관계 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 의료비의 90%또는 80%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8일부터 11월17일 40일간 개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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