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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어느 때나 계약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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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어느 때나 계약 취소 가능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10.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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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에 소극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 약관에서는 불완전판매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로인한 금전적 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약관 및 청약서 미제공, 약관의 중요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인 경우에 한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복계약 확인이나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 계약자가 가입기간 중 어느 때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계약 취소시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해외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도 도입한다. 현재 해외에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표준사업방법서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기간동안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다.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납입을 중지해 주는 방식이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사후에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해준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를 거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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