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8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며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가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한‧일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광윤사의 지분을 50% 보유한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에 대해서도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법원에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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