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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수오 허위광고' 내츄럴엔도텍‧홈쇼핑 등 행정처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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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수오 허위광고' 내츄럴엔도텍‧홈쇼핑 등 행정처분 요청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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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츄럴엔도텍과 6개 홈쇼핑사가 백수오 제품을 관절염 같은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는 판단에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달 김재수 내츄럴엔도텍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임원 등 7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 6개사가 최대 2개월 간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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