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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온라인몰, 소가죽이라고 광고한 제품이 합성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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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온라인몰, 소가죽이라고 광고한 제품이 합성피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15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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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구매 결정을 전적으로 판매업체가 제시하는 상품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온라인몰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시해 소비자들을 혼란케 하는 일이 적지 않다.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같은 온라인몰 뿐 아니라 GS SHOP, CJ오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도 검증없이 광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온라인몰에 올리는 상품 100%를 모두 꼼꼼히 따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의성은 없지만 판매자가 잘못된 정보를 올려도 잡아내지 못할 수 있단 의미다.

부산 북구 덕천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대형 온라인몰에서 6만8천 원에 판매 중인 '소가죽' 부츠를 구매했다. 나름 저렴한 가격에 잘 샀다고 생각했지만 배송 받고 보니 상품 택에 작은 글씨로 소재가 ‘소가죽+합성피혁’이라고 적혀 있었다.

제조사에 확인하자 부츠 앞코와 발뒷꿈치만 소가죽이고 나머지는 합성피혁이라는 황당한 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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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몰에서는 소가죽이라고 광고한 부츠의 실제 소재는 합성피혁이 대부분이라 소비자가 분개했다.

다행히 제조사와 판매처에 문제를 제기해 소가죽 제품으로 교환받고 사과의 의미로 적립금 2만 원을 지급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정 씨는 “원만하게 해결되긴 했지만 개인쇼핑몰도 아니고 대형 온라인몰에서 제대로 검수도 하지 않고 상품을 올리느냐”며 “이런 일이 알게 모르게 비일비재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온라인몰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소가죽 제품으로 교환해드렸고 오인할 만한 소지가 있는 문구는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정보가 올라간 점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상품의 정보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종책임은 운영하는 판매처에 있는 만큼 공동의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TV홈쇼핑 상품과 달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100% 검수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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