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14일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결정은 롯데 경영권과 무관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주회사가 아니라 지분의 일부를 보유한 가족회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롯데 측은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만 보유하고 있어 롯데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지분 구조가 모두 반영된 결과가 지난 8월17일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일본에서 열린 광윤사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등기이사직 해임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이사회를 열어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으며 신격호 전 총괄회장의 주식 1주를 신 전 부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도 승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