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종료된 이벤트 배너 걸어서 구매 유인"?
상태바
"종료된 이벤트 배너 걸어서 구매 유인"?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27 0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오픈마켓이 이벤트 기간이 끝난 광고 배너를 게재해 구매를 유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체 측은 해당 이벤트는 9월 종료됐으며 배너 역시 없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구매해놓고 억지를 부린다는 주장이다.

전북 군산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이달 초 오픈마켓에서 카메라를 사며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고 분개했다. 그는
일주일에 두세 번꼴로 해당 몰을 애용한다고.

마침 ‘카메라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를 아이포인트로 적립' 해준다는 이벤트 배너가 보였다. 배너를 클릭해 이벤트가 적용되는 삼성전자 카메라를 샀다는 게 최 씨 주장이다.

구매 확정까지 마친 후 4만 원가량의 포인트가 적립될 거라 기대하고 있지만 웬일인지 감감무소식이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포인트 적립 행사는 9월31일까지였다며 이달에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배너를 클릭해 제품을 구매했지만 ‘이벤트는 없었다’는 업체 측 주장에 할말을 잃고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자 최 씨에게 반품배송비 부담마저 돌아왔다.

최 씨는 “이벤트를 이용할 때마다 캡처해 증거로 남겨놓을 수도 없고 소비자의 말을 믿지 않으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4만 포인트 적립 여부를 떠나 업체 측의 무책임한 모습이 실망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오픈마켓 측은 "
카메라 10% 포인트 적립 이벤트는 9월 30일까지로 배너 광고는 9월30일 00시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포인트 적립 이벤트는 10월 9일 종료됐다. 그러나 최씨의 결제일은 그 이후였다"며 "다
만 서비스 차원에서 최 씨의 동의 하에 2만 포인트 적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원만히 처리됐다"고 전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 소비자의 상품선택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에 해당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