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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에 불량은 없어"... 불량품 교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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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에 불량은 없어"... 불량품 교환 거절
제품 확인조차 없이 '접수 이력 없다'로 응대하다 뒤늦게 환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01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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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온병의 불량 여부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입장차가 극명해 분쟁을 빚었다. 보온병의 고무패킹이 쉽게 빠져 소비자가 불량으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을 탓하며 거절했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8일 인근 매장에서 350ml 보온병을 구입했다.
사용한 지 5일째 되던 날 보온병을 물에 헹구고 나니 뚜껑에 있던 고무패킹이 사라졌다고.

손으로 문질러 씻은 것도 아니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르는 물에 흔들어 헹군 게 전부라는 게 김 씨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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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온병의 뚜껑 고무패킹이 쉽게 빠져 소비자가 하자를 제기했다.

 황당해 고객센터에 교환이 되는지 묻자 “패킹이 빠지는 부분이기는 하나 흐르는 물에 빠졌을 리가 없다”고 부주의한 김 씨를 탓하며 교환 요청을 단칼에 잘랐다.

문제가 된 보온병은 출시된 지 10년째인 안정된 제품으로 이제껏 이런 문제가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이유였다.

김 씨가 사용한 지 고작 5일밖에 되지 않았고 이제껏 문제가 없었대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느냐고 따졌지만 “고객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김 씨는 “불량률 0%인 제품이 있다니 놀랍다”고 분개하며 “흐르는 물에 패킹이 빠지는 불량이 발생했는데 그럴 리 없다며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교환 조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응대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을 느낀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제까지 해당 보온병이 문제된 적은 없었으나 고객의 불편을 감안해 교환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보온병 등 주방용품은 구입한지 1개월 이내에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자연발생)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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