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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T맵 DB 무단사용했다", '김기사'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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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T맵 DB 무단사용했다", '김기사'에 소송 제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1.02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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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사장 서진우)이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대표 박종환·김원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제공하는 'T맵' 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국내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 확대 및 벤처지원 차원에서 T맵의 주요 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고 록앤올 측에도 최저 가격으로 'T맵 전자지도 DB'를 제공하는 게약을 체결했다.

김기사 측에 제공된 정보는 지도표출용 배경지도정보, 경로계산용 도로네트워크정보, POI정보(목적지명칭/주소) 및 안전운전안내정보 등이 포함됐다.

이후 양 사는 지난해 8월 사용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올해 6월 말까지 10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고 이후 추가로 3개월 간 유예기간을 추가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 DB 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돼 김기사 측에 사용 중지요청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김기사 측이 부인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SK플래닛 측의 주장이다.

디지털마크는 통상 소프트웨어형식의 산출물에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유의 워터마크를 입력해 핵심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무단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한편 김기사 측은 공문을 통해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며 도로 방면명칭의 경우 국내외 다수의 다른 지도상의 명칭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귀사의 방면명칭이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SK플래닛 측은 이번 소송으로 김기사 측이 무단사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도, 도로네트워크, POI 등 수백만 개의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핵심자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인 만큼 김기사 측의 무단사용을 조속히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무단사용기간 동안의 피해금액을 보상(5억 원)하고 김기사가 SK플래닛의 지도를 사용하였음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것을 함께 청구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 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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