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공정위,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위약금 등 분쟁 예방
상태바
공정위, 편의점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위약금 등 분쟁 예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04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약금 등 편의점 주요 분쟁 사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4일 편의점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겠다고 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 제정에 따라 임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규정이 세분화된다. 어느 일방의 임의 중도 해지 시, 가맹 계약의 경과 기간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 
시설·실내장식(인테리어) 잔존가 및 철거 보수 비용도 계약 해지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논란이 돼 온 광고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용 실적 점수(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의 보상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토록 했다.

이외에도 편의점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을 신설했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추천하는 상품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가 지정한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며, 적절한 발주를 통해 적정 상품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매출액과 수입금은 포스 단말기(POS)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시간은 원칙적으로 매일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기간 중 해당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 직영점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점포 환경 개선도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는 가맹본부도 부담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사업 운영 중이나 계약을 해지할 때, 분쟁 발생 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편의점 분야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