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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육가공업체 적발...소셜커머스서 싼값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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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위반 육가공업체 적발...소셜커머스서 싼값에 판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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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무허가로 가공한 고기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판매한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소셜커머스사가 일일이 제품을 검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무허가로 양념돼지갈비 등을 만들어 판매한 13개 업체를 적발해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축산물 가공허가를 받고 해썹인증까지 받았던 A사는 업체 인근 건물 지하실에 별도로 무허가 작업장을 설치했다. 여기에서 양념돼지목살갈비 등 5개 제품 24.6톤, 시가 1억7천350만 원 상당을 가공해 약 21.8톤(9천465만 원)을 소셜커머스에 판매했다.

검찰은 "무허가로 작업이 이뤄진 지하실 내에는 오수 집수정이 설치돼 있고 배수도 제대로 되지 않아 날파리가 들끓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상태였다"고 전했다.

인터넷에서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B사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허가로 가공 축산물 1천239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C사는 가공 오리고기를 판매하며 식약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포장지에 허위로 표시한 혐의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15억6천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경과된 상태로 보관, 판매하거나 유통기한 미표시, 허위표시하는 등 유통기한 규정을 위반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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