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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에어컨 1등급으로 사기 판매" vs. "명확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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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에어컨 1등급으로 사기 판매" vs. "명확히 안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5.01 0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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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전자제품 매장에서 에어컨을 구입한 소비자가 에너지효율등급을 속인 사기 판매를 당했다며 강력히 주장했다. 업체는 판매 당시 소비자에게 충분히 에너지효율등급을 비롯한 제품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는 상반된 주장으로 맞섰다.

다행히 본사측이 중재에 나서 원만히 협의됐다.

충남 보령시에 사는 부모님을 둔 이 모(남)씨. 얼마 전 이 씨의 부모님은 인근에 위치한 전자랜드에서 100만 원을 주고 에어컨을 구입했다.

이 씨의 부모님은 구입 당시 매장 직원을 통해 해당 제품이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이라는 안내를 받아 구입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에어컨 설치까지 마친 후에야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5등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이 씨에게 하소연했다.

1등급인 줄 알고 산 에어컨이 사실은 5등급이었음을 알게 된 이 씨의 부모님은 다시 매장을 방문해 관련 사항을 따져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판매 당시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이 씨의 부모님은 분명히 잘못된 안내로 이뤄진 구매니 제품을 수거해가기를 요청했다. 하지만 직원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품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외기 철거비용 26만 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게다가 매장 직원은 본사에 항의를 하든지 아니면 소비자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라 이 씨의 부모님은 매우 불쾌함을 느꼈다며 이 씨에게 하소연했다고.

이러한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된 이 씨는 매장 직원과 직접 통화해 항의했다. 이 씨가 부모님을 통해 받아 살펴본 에어컨 구매 당시 판매상담서에는 ‘5등급’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숫자 1로 썼다가 뒤늦게 5로 고친 흔적이 역력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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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는 부모님을 통해 받아 살펴본 에어컨 구매 당시 판매상담서에 ‘5등급’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숫자 1로 썼다가 뒤늦게 5로 고친 흔적이 역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지점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해볼 테면 해봐라’하는 입장이었다고 이 씨는 토로했다. 본사에도 문의했지만 ‘물건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환불 사유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씨는 "더 이상 따지는 것도 지치고 자존심이 상해 실외기 철거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환불받았다. 하지만 업체 측의 대응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전자랜드 측은 “당시 매장 직원은 해당 제품이 5등급이라고 분명히 안내했으며 고객 또한 이에 대해 숙지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매장에서 점원의 안내가 잘못 나갔을 경우 철거비용을 포함한 환불 및 반품에 따른 비용을 전자랜드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매장 직원을 통해 확인한 바로 분명히 안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이 딱히 없는 게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직원의 주장이 완전히 대립되고 있지만 당시 판매 과정에서 오갔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취재가 진행된 과정에서 다행히 전자랜드 측은 해당 지점 교육과 더불어 철거비용을 환불키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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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종블랙 2017-06-07 08:53:56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해당모델이 5등급인것 알 수 있을텐데
부모님이 직접 구매하시는것도 아니고 젊은사람이 모델명 검색만 해봤어도 저런 헛수고는 안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