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의 기능이상 때문에 AS를 요청한 소비자가 "냉장고 아랫칸을 쌀통으로 쓰라"는 업체 측의 황당무계한 답변에 뿔났다.
경북 안동시 태화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3개월 전쯤 대유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약 400만 원에 구매했다. 바로 담궈 보관한 김치가 너무 빨리 익는 것 같아 센터에 문의하자 방문한 AS기사는 온도 설정이 잘못됐다며 보관온도를 '강'으로 바꿨다.
하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고 김치냉장고가 제 구실을 못한다며 수차례 고객센터에 항의했으나 정상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답답한 마음에 대구 본사에 직접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윗칸은 냉동고로 쓰고 밑칸은 쌀통으로 쓰라"는 황당한 방법을 제시했다.
김 씨는 "수 백만원을 주고 구입한 김치냉장고를 쌀통으로 쓰라니...분하고 조롱당한 기분까지 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의 경우 구입 후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 무상수리를 실시하게 돼있다.
수리가 불가능할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며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제조사를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돼 새 제품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본사 담당자가 소비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초기 온도설정이 잘못돼 김치가 빨리 쉰 것으로 보여서 새로 김치를 담가보고 또 문제가 발생시에 적정한 조치를 하기로 소비자와 합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새 제품 살 형편이 안되 황금가전 이라는
안동의 중고업체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제품 도착하여 온도 확인해보니 4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업체에 전화하자 무조건 정상이라고 우기고 나중엔 막말과 심한 욕서설까지 함
황당해서 전화 끊고 as기사 불러 고장난 제품으로 사용 불가 판정 받고 다시 전화하여 as기사와 전화 연결시켜 주었는데 무조건 정상이라고 어거지 씀
As기사는 사용 불가능하다는데 자신이 더 실력이 뛰어나다며 as기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정상이라고 하며 반품도, 교환도
수리도 못해준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