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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서 콧물 같은 덩어리 둥둥..."신생아 먹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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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서 콧물 같은 덩어리 둥둥..."신생아 먹였는데.."
제품 환불 요구했지만 관리비 환불 고작 '갈등"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5.21 0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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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셋을 둔 소비자가 이물이 발견된 정수기의 처리 문제를 두고 업체 측과 갈등중이다.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사는 송 모(남)씨는 지난 1995년 최초로 구입한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2011년에 반납하고 보상판매 형식으로 이과수 정수기를 약 90만 원 가량에 구입해 사용중이다.

이후 필터 관리를 위해 매년 20만 원 이상을 관리비로 지급해왔고, 지난해 11월에는 관리비용 40만 원을 지급하고 정기점검, 필터교체 서비스까지 받았다. 

처음 문제가 발생한 건 지난 3월 말경. 7살, 9살 자녀들이 정수기 물을 들여다보며 "콧물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 장난인줄만 알았다고.

그러다 4월 초 정수기에서 직접 콧물같은 하얀색 이물질을 발견하고서야 기겁했다. 올 1월에 태어난 신생아의 분유도 정수기 물로 타 먹이고 있던 상황이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고객센터에 항의하하면서 방문한 직원이 정수기 뚜껑을 열자 물 안에는 많은 이물이 떠 다니고 있었다고.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 송 씨에게 직원은 "정수기 내에 실리콘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수기 이물질.jpg
▲ 송 씨의 정수기로 받은 물 위에 반투명의 흰색 이물질이 떠 다니고 있다.

더이상 믿고 사용할 수 없어 제품 교환이 아닌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제품가 환불이 아닌 관리비용 40만 원만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송 씨는 "2년에 관리비로 4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약정기가인 2018년 11월까지 관리비용 100% 전액 환불은 물론 한달이 넘게 이물 피해를 겪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정수기 비용도 환불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정수기에서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수질 이상의 건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회사 측의 대응과 고객의 원하는 부분에서 간극이 발생한 경우인데 이물질이 발생했다면 응당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안을 분석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실리콘이 떨어져 이물질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기사의 말대로 실리콘이 원인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정확한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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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wydl88 2017-05-22 19:40:18
저도 이런현상 발생됐었는데..정수기자체가이상한거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