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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포 리뉴얼 비용 떠넘긴 죠스푸드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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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점포 리뉴얼 비용 떠넘긴 죠스푸드에 과징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6.1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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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떡볶이, 바르다김선생 등을 운영하는 죠스푸드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가맹점 리뉴얼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죠스푸드 측은 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실수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적으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죠스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가맹점주들 28명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를 권유했다. 이에 이들은 최저 165만 원에서 최고 1천606만 원의 비용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했다.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점포 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죠스푸드는 간판교체비 등 일부 항목을 임의적으로 선별해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이 비용의 20%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점포리뉴얼을 위해 지출한 총 비용 2억4천467만 원 가운데 20%인 4천893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1천275만 원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죠스푸드 측은 “당시 가맹거래사를 통하여 인테리어 개보수에 대한 자문을 받아 비용을 지급했으나, 추가 공사하는 범위에 대해 법 해석의 차이로 일부 공사 항목에 대한 비용한 계산됐다”고 설명했다.

죠스푸드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이미 미지급된 비용을 모두 지급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명령이 아닌 향후 법 위반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죠스푸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인테리어 개보수 지원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실수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다”며 “죠스푸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점과의 소통은 물론 가족점들을 보호하는 본사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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