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시 당일 대아신협을 방문하여 상담창구 직원‧대출자 등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의 취급 상황을 점검했다.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대상자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소득자로 소득기준은 2천만 원이며, 1년 이상 사업소득자는 1천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증빙돼야 한다. 연금소득자는 연금수령 1회 이상‧1천200만 원, 농‧축‧임‧어업 종사자는 해당 업종 1년 이상‧1천2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증빙돼야 한다.
금리는 상환능력에 따라 6~14%대 안팎이며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다.
신청은 전국 신협(720개), 농협(1천130개), 수협(91개), 새마을금고(1천321개) 창구에서 가능하며 소득요건 등 대출요건 충족이 증빙되는 경우 당일 대출 가능하다.
금융위는 공급액은 총 2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추이를 보아가며 추가공급을 판단하기로 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자칫 서민·취약계층들의 금융애로로 연결되지 않도록, 햇살론‧사잇돌 대출과 같은 서민자금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에 출시된 상호금융권 사잇돌은 기존 중금리 시장을 보완하는 한편, 업권의 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각 중앙회는 소규모 상호금융조합‧ 금고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원활히 취급할 수 있도록 조합‧금고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전산 개발 등을 거쳐 7월18일부터 총 25개 저축은행을 통해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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