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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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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소비자원,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 협력 추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6.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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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불법행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의 정보가 업무 소관별로 금감원과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불편 초래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폐쇄적 영업방식을 영위하는 관계로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에 소비자의 민원·제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민원빈발 업체 등에 대한 양 기관의 정보공유 필요성 증대된 까닭이다.

향후 두 기관은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통합 게시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도 공동 제작하는 등 협력하기로 밝혔다.

양 기관에 매 년 제기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관련 소비자 불만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과 소비자원에 제기된 관련 불만건수는 각각 91건과 108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9배와 2배 가량 늘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점검대상을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늘렸고 점검기간도 '연간 1회·10일 내외'에서 '연간 2회·4개월'로 대폭 늘렸다.

지난해 총 306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35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 등 통보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업체명 사용 등 불건전 행위를 영위한 총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 지도공문 발송했다.

소비자원에서는 주로 민원 구제건을 받고 있는데 주요 피해유형별로는 위약금 등 과다공제가 68.3%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환급지연, 환급보장 불이행, 계약해지 거절, 서비스 중단 등 유사투자자문 계약 관련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건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총 2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추가적으로 소비자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보이용료 환급을 지연·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예방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우선 두 기관은 각자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정보를 모아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통합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과 소비자 피해사례와 피해예방요령,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인데  양 기관 홈페이지에 기관별 신고대상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소비자가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배너를 설치해 양 기관 홈페이지를 연결한다.

신규 피해유형이 발생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각 기관 보도자료 등 최신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두 기관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관련 피해 사례와 피해예방요령 등을 소비자가 재미있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웹툰, 동영상, 팜플렛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공동 제작해 홈페이지 등에 게시 및 배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감원의 유사투자자문업자 점검결과 나타난 불법행위 혐의 업체 및 소비자원 민원 빈발업체에 대해 상호 정보공유 추진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양 기관의 실무진 정기 간담회도 연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피해예방 요령 등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양 기관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통합 제공함에 따라 소비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및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을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금감원과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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