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길이 약 8mm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생산적금융 등 현안 속도낼 듯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1000억 원 규모 디지털 채권 발행 성공 오리온·스타벅스·파리바게뜨 등 식품·프랜차이즈도 '두쫀쿠 열풍' 올라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대법서 '업무방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리스크 해소 "센텔리안24 위조 제품 주의하세요"...외관으로 구분 어려워 LH, '농어촌 특성화고 AI 교육·장학 사업' 추진…AI 디지털 미래 인재 양성에 힘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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