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길이 약 8mm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HBM4 전쟁...삼성전자 "재설계 없어" vs. SK하이닉스 "압도적 점유율" 금융당국, 지방자치단체와 소상공인·취약계층 보험 접근성 무상 제고 세계에 K-미술 알린 이건희 컬렉션…이재용, 민간 외교로 국격 높여 펀드 판매 관련 법규 준수 안정화 단계…신한은행 종합평가 1등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사법리스크 해소... 생산적금융 등 현안 속도낼 듯 미래에셋증권, 국내 최초 1000억 원 규모 디지털 채권 발행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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