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동인무역(경기 평택시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동물용의약품인 오플록사신이 0.0020mg/kg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7년 8월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엔씨소프트 리니지W, 신규 월드 '아리아' 사전 캐릭터 생성 진행 크래프톤, '프로젝트 제타' 커뮤니티 테스터 모집 벤츠, 고성능 GLS 모델 첫 선...최대출력 612마력 'AMG GLS 63 4MATIC+' 출시 다올투자증권 지난해 순이익 423억 원…흑자전환 성공 LG생활건강, 지난해 영업이익 1707억 원 62.8%↓..."고성장 채널 집중 육성" 연간 영업익 국내 '톱' 꿰찬 SK하이닉스, HBM 업고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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