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올 여름 홈쇼핑에서 구입한 유명 브랜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배관 시공 시 벽을 뚫기 어렵다며 쥐가 파먹은 듯이 창틀 모서리에 구멍을 내버린 것. 설치 당시 일하던 중이라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했다는 임 씨는 “당연히 벽을 뚫어 에어컨 배관공사가 깔끔하게 됐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베란다 창 하단을 파놨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임 씨는 “업체 측에 강하게 항의해 열흘 후 재시공 받기는 했지만 창틀에 대한 보상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성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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