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은 21만1000개이며, 환급액은 총 714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지난 1월31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환급대상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확인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 원 수준이다.
환급 내역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늦어도 16일 전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개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환급처리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