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액 714억 원...내일부터 확인 가능
상태바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액 714억 원...내일부터 확인 가능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0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 가운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21만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돌려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환급대상 가맹점은 21만1000개이며, 환급액은 총 714억 원에 달한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대부분 매출액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정보가 없어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지난 1월31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 시행했다.

환급대상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확인 결과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다.

190909금융위카드.jpg
올해 상반기 폐업한 신규 사업체 약 5000개를 포함해 총 21만1000개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 환급대상에 속하며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의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 원 수준이다.

환급 내역은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늦어도 16일 전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개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환급처리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