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극세사 행주로만 닦아온 유명브랜드 냉장고 코팅이 벗겨지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코팅 불량이라는 박 씨의 주장에 업체 측은 “고객 과실이며 AS기간이 지나 무상 교체가 어렵다”는 답변을 해왔다고.박 씨는 “80만 원 거금을 들여 유상교체하거나 보기 싫어도 그냥 쓸 수밖에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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