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전자오븐레인지 스팀세척기능 작동 중 도어 내부 유리가 녹아내린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업체는 원인 확인을 위해 기사 호출 시 5만 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답변을 해왔다고.김 씨는 “이런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당황스러운데, AS비용까지 자비로 부담하라니 어이없다”며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제품이라면 리콜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