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12월 5일 설치한 냉장고 프렌치도어에 금이 가 7일 고객센터에 불량 접수했다. 그러나 기사 방문 후 되돌아온 답변은 “이용자 과실이니 유상 교환”이었다고. 이 씨는 “외부충격을 가한 적도 없고, 이사 직후라 냉장고 안에 내용물도 거의 없었다”며 “이용자 과실에 유상 교환이라니 말도 안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증권, 지난해 순이익 1조84억 원…주당 배당금 4000원 결의 [인사] 금융위원회 김동연 지사, 용인 반도체 현장 방문…"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 에스티팜, 5600만 달러 규모 원료 공급계약 체결 KB금융, 1조 2000억 원 규모 자사주 861만 주 소각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성모병원과 MOU 체결...장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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