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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사고 발생시 본인부담금 인상... 사고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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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사고 발생시 본인부담금 인상... 사고감소 효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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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대인·대물 임의보험에 대해 음주, 뺑소니 사고 발생시 사고 부담금 제도가 도입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다.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위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발표된 소비자 권익제고 및 보험금 누수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음주운전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임의보험 음주운전, 뺑소니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강화된다. 이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에 따른 조치다.

음주, 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 원 감소해 0.5% 수준의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현행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강화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을 준비중이다. 사고부담금 한도가 대인Ⅰ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올해 10월 경 시행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했다.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 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고 임플란트 비용도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는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출퇴근 목적의 유상카풀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도록 개정된 약관도 눈에 띈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 도중 사고 발생시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는 카풀 운행 중 사고시 보상여부가 불명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6~8시)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가액의 경우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가 된다는 점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명시한 점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음주, 뺑소니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강화로 선량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 제고 및 자동차보험 보장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표준약관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또는 갱신하는 계약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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