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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워터파크 못가는데 미리사둔 이용권 어쩌나?....홈쇼핑사 ‘눈물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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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워터파크 못가는데 미리사둔 이용권 어쩌나?....홈쇼핑사 ‘눈물의 환불’
환불 불가로 판매했지만 '90% 환불' 처리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6.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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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는 지난해 6월 A홈쇼핑을 통해 사용기간이 2020년 4월 26일까지인 멀티워터파크 이용권 6매를 11만9000원 대에 구입했다. 올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용 엄두도 낼 수 없어 3월 26일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 불가 상품이라 한 달 기간 연장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한 달 후에도 코로나19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자 다시 환불 요청했고 다행히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오 씨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는 상황이라 갈 수도 없는데 기간 연장 제한이나 취소수수료 부과는 부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례2 경기 양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 B홈쇼핑을 통해 사용기간이 5월 31일까지인 워터파크 입장권을 4만5000원 대에 구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워터파크 영업이 중단되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재개장시 기간연장을 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재개장을 하더라도 밀집지역 방문은 원치 않았던 김 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90%를 환불받았다. 김 씨는 “구매자 변심이 아닌 세계적인 전염병 문제로 인한 환불인데 10%를 왜 차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행기 탑승권·숙박권을 시작으로 예약상품 환불을 둘러싼 갈등 폭이 넓어지고 있다. 예상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미리 구해매 둔 워터파크 등 이용권 환불이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당초 환불 불가로 판매된 상품이지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과 마주하자 워터파크 마다 기간연장, 전액환불, 10% 수수료 차감 등 각기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 소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감염우려로 이용이 불가해 환불 요청해도 기간연장 만을 강요하다 환불 시 10%의 취소수수료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반면 CJENM 오쇼핑, GS홈쇼핑, 공영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워터파크 이용권을 판매하는 홈쇼핑사들은 고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애초에 환불 불가 조건으로 판매된 상품이 대부분이라 사용기간이 남은 이용권에 대해 우선적으로 기간 연장을 시행했으며, 추후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는 환불조치을 진행중이라는 것.

특히 워터마크 운영업체들 역시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구상권 청구 없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환불을 진행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홈쇼핑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해 워터파크 측으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를 떠안고서라도 90% 환불 등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다고 진단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워터파크 이용권 등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하지 않았고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상품권 금액의 90%를 반환 받는 것이 맞다”며 “업체가 전액환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워터파크 이용권은 신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된다.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에 환급을 요구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은 경과했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구매액의 100분의 90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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