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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주문 취소건 환불에 무려 70일 걸려...코로나19로 환불 급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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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주문 취소건 환불에 무려 70일 걸려...코로나19로 환불 급증 탓?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6.1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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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항공편이 취소됨에 따라 인터넷면세점 주문건이 취소됐지만 2달 넘게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요청 급증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중국 교포 이 모(여)씨는 3월 초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고자 4월 2일 출국일자의 항공편을 예약했다. 같은 달 26일 롯데인터넷면세점을 통해 4만 원대 기초 화장품을 주문했고 출국시 제품을 인도하려 했다.

그러나 2, 3월 급격하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결국 3월 28일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이 씨가 주문한 상품도 함께 취소됐다.

문제는 3월 28일 취소된 주문건에 대한 환불이 2달이 넘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5월까지 환불지연되는 과정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이 씨. 참다 못해 직접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코로나19로 요청이 많다”며 “기다려 달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이 씨는 “6차례 가량 문의할 때 마다 매번 기다려야 된다고만 하더라”며 “코로나로 많은 항공편 취소돼 환불요청이 몰린 것도 알겠고, 순차별로 환불 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겠지만 2달 넘는 지연은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결국 이 씨는 두 달하고 13일, 무려 70여일이 지난 6월 11일이 돼서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요청 급증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수준의 환불요청이 이어졌다”며 “순차적으로 환불건을 처리하다 보니 지연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위챗페이 등 해외결제수단으로 사용하신 분들의 환불은 좀 더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관련 내용은 5월 2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안내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해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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