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울주군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5년간 렌탈 사용해온 정수기에서 지난해와 올 3월 총 2차례에 걸쳐 정체 모를 이물질을 발견했다. 정 씨는 “이물질이 나왔지만 5년 임대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기기를 철거해갔다”며 “180만 원 가량을 지불하며 물을 먹어왔는데 업체에서는 3개월 렌탈료(약 10만 원)를 보상해준다는 말 뿐”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한샘, ‘AWS 서밋 서울 2024’에서 한샘몰 중심 디지털 전환 사례 발표 공영홈쇼핑, 가정의 달 맞아 마포관내 아동양육시설에 지원금 전달 11번가, 올 1분기 영업손실 축소...“버티컬 서비스 등 내실 다지기 주효” GS샵, 고물가엔 프리미엄도 가성비...‘산지애 블랙라벨 더초이스’ 선보인다 웅진씽크빅, 영어·수학 학습에 전문 교사 1:1 화상 관리 서비스 더했다 LG유플러스, SW 우수인재 육성 위한 교육과정 '유레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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