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제주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유명 택배사를 통해 보낸 이삿짐이 파손돼 주방용품을 분실하는 사고를 겪었다. 없어진 물건에 대해 보상을 요청하자 업체는 “사진이 선명하지 않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고. 김 씨는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한 달이 지난 지금에야 사진을 이유로 처리를 해줄 수 없다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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