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는 구매 1개월 된 패드를 수리하던 도중 상단버튼이 함몰된 것을 발견했다. 오 씨는 “외부 충격 없이 버튼이 고장났다면서도 본사에서는 구입처에, 구입처는 AS센터에 문의하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수리비만 71만 원이 나온 상황인데 소비자과실로 몰아가는 것이 정말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금융, 2026년 리스크관리전략회의 개최 농협,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농협개혁위원회' 공식 출범 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원 부과 영풍 석포제련소 과징금 취소 항소심 추가 변론 22일 열려...1심은 카드뮴 불법배출 '인정' IHG, 프리미엄 브랜드 '보코 호텔' 태국 첫 선...상업·문화 거점지 '방콕 수라웡'에 개관 SK바이오사이언스, 통합 경영 체계 구축…COO 직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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