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달 22일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엘롯데에서 '바지세트 옆트임 KP BY28KP930'로 표기된 의류를 2만 원 대에 구입했다.
사진상으로도 상하의 세트 구성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바지세트'라는 상품명을 확인한 이 씨는 저렴한 가격에 한벌을 구입했다는 생각에 기뻤다고. 하지만 정작 배송된 상품은 상의 한 개 뿐이었다.
상황을 문의하자 고객센터 상담원은 “세트라는 표현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상품코드가 정상적으로 등록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매장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일주일 가량 연락이 없었다”며 업체 측의 무책임한 대응 방식을 꼬집었다.
결국 이 씨가 직접 의류업체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한 후에야 바지를 배송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엘롯데몰 운영사인 롯데쇼핑 측은 상품명 등록에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향후 소비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본사와 각 매장에서 상황에 따라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한다”며 “이번 건의 경우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 등록을 했는데 여러 유사 상품을 관리하다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고객들에게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민원 대응 지연에 대해서는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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