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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의 어이없는 '뻥' 광고...항의하자 "해외 판매자랑 직접 연락해~"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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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의 어이없는 '뻥' 광고...항의하자 "해외 판매자랑 직접 연락해~" 뒷짐
  • 김지우 기자 ziujour@csnews.co.kr
  • 승인 2020.07.3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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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가 홈페이지 광고 사진과 확연히 다른 부실 제품을 팔고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불만을 키웠다.

부산 남구에 사는 오 모(여)씨는 지난달 19일 인터파크에서 해외직구 상품인 '조립하는 아동용 전동 오토바이'를 6만9000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배송된 제품은 사이트상에 광고한 상품 모습과 전혀 달랐다.

광고 속 제품은 전조등, 경광등, 미끄럼방지 타이어, 속도 계기판까지 달려 있는 기성 오토바이 디자인을 축소한 그럴듯한 모습이었다. 반면 조립 완성된 제품은 허술한 본체에 바퀴만 달렸을 뿐 전면 가드도 없고 디자인과 구성품이 모두 다른 명백히 다른 상품이었다.

포장 상태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박스 속 비닐도 밀봉 상태가 아니라 얇은 비닐에 둘둘 싸인 채였다고.

인터파크 측에 허위과장광고를 이유로 문의했지만 "해외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라"는 기막힌 대답이 전부였다. 할 수 없이 연락해봤지만 판매자는 "동일한 상품"이라는 뻔뻔한 입장을 고수했다. 다른 상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조립한 사진을 보내자 오히려 "조립을 했으니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반품해줄 수 없다"고 대응했다.

▲사이트상의 제품 사진(왼쪽)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사이트상의 제품 사진(왼쪽)과 실제 배송된 상품이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사이드미러 부품마저 없어 항의하자 부품을 빠짐없이 보냈다며 상품을 회수해 검수 후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검수 후 판매자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할 경우 비싼 해외 배송비를 오 씨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였다.

이 사이트 상품정보 안내문에는 ‘제품을 임의로 파손, 박스훼손, 제품부속 분실, 완전밀봉 제품을 개봉한 경우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배송 중이나 해관에서 검사를 통해 부품 등이 누락될 수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발송해준다'고 적혀 있지만 결국 판매자의 검수 판단에 따라 환불 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오 씨는 “거의 사기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준인데 인터파크 측은 해외 배송 판매자의 의견에 따르라고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중국이라 해외 배송비도 만만치 않은데 판매자가 부품을 빠짐없이 보냈다고 주장해 환불을 안 해주면 결국 그 비용을 감당하는 건 소비자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이 상품은 반품 회수 준비중이다.

인터파크 측은 '판매자와의 직접 조율' 안내에 대해 규정상 구매자가 판매자와 상의 후 반품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중개플랫폼의 특성상 1차 조율이 되지 않았을 때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

사용 전 상품이라면 오배송의 경우 국내 상품이든 해외직구 상품이든 상관없이 3개월 이내로 반품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판매자와 소비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CS부서에서 판매자에게 정확한 확인을 통해 중재하고 있으며 해결이 어려울 시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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