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하는 심 모(여)씨는 건조기 사용 중 베게 커버가 타버려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성능검사 상 문제없는 정상 제품이다”며 새제품 교환을 거부했다고. 심 씨는 “옷이 줄어들거나 구멍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제품이 타 버렸다”며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해외주식 강제매각' 루머에 미래에셋·카카오페이증권 약관 수정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 3732억 원 지급…전년보다 24% 증가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
주요기사 '해외주식 강제매각' 루머에 미래에셋·카카오페이증권 약관 수정 서민금융진흥원, 지난해 휴면예금 3732억 원 지급…전년보다 24% 증가 대한항공인 줄 알고 결제했는데 '반값' 진에어...'공동운항' 바가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도 보상 '꽝'...카드사 '정보보호 서비스' 실상은? 한국토요타 3년 연속 판매↑…신형 라브4로 올해 1만대 돌파 기대 【분양현장 톺아보기】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 초품아+자차 15분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