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를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며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결론은 10월 5일 날 예정이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도 LG화학이 동일한 미국 특허로 ITC에 소송을 낸 것은 합의를 깬 것이라며 소를 취하하고 손해배상금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화학은 ‘특허 독립’과 ‘속지주의’ 등의 원칙을 앞세워 ITC에 제기한 소송과 한국에서의 소송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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