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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반납하면 최신기기가 35만 원"…단말기 꿀꺽 후 보상은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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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반납하면 최신기기가 35만 원"…단말기 꿀꺽 후 보상은 모르쇠?
대리점 자체 이벤트를 본사 프로모션인냥 속임수 영업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09.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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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함 모(남)씨는 기기 변경을 위해 올해 3월 말 방문한 KT A대리점에서 '갤럭시S20 메가 이벤트'를 소개받고 24개월 할부 계약을 체결했다. 갤럭시S20 기기값 할인에 더해 사용 중인 단말기 반납 시 현금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대리점 직원은 함 씨가 반납한 갤럭시 S10e 대금인 35만 원을 4월 중으로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직원은 약속과 달리 차일피일 대금 지급을 미뤄왔고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함 씨는 "중고폰 반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보니 말 그대로 '먹튀'를 당한 거 같다"며 분개했다. 

#사례2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지난해 10월 말 방문한 SK텔레콤 B대리점에서 사용 중인 갤럭시S9 단말기를 반납하면 기기값을 할인해준다는 직원 권유로 갤럭시노트10 24개월 할부 계약을 체결했다. 대리점 직원은 선택약정 할인과 카드 할인, 단말기 반납으로 인한 기기값 할인 등이 적용돼 매달 4만 원 가량의 요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직원 말대로 첫 달 4만 원이 청구되면서 모든 의심을 거뒀다는 김 씨. 그러나 4개월 뒤에야 매월 7만1000원 가량 청구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대리점은 중고 단말기 처리 이력이 없어 기기값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기만 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사례3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2년 전 LG유플러스 C대리점에서 '노트9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을 권유 받아 2년 약정 계약했다. 노트9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은 단말기를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반납하면 기기값의 40~50%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대리점 직원의 "반납만 하면 잔여 할부금이 면제된다"는 말을 믿었다는 김 씨. 지난 달 약정이 끝나 기기 변경을 위해 개통 대리점을 재방문했고 최신 기종의 프리미엄급 단말기로 변경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본사 측에 항의해도 약관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대리점이 고가 폰을 빨리 팔아치우기 위해 설명 의무를 누락한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대리점의 권유로 중고폰을 반납한 소비자들이 대금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는 의심으로 보내온 SNS 메시지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대리점에서  기기반납 보상 프로모션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면 신규 단말기값을 할인해주거나 현금으로 즉시 보상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잠적하는 식이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본사와는 무관하게 일선 대리점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대리점에서 내걸고 있는 기기반납 보상은 자체 프로모션인 경우가 많아 이동통신사 차원의 관리나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통3사에서 공식 운영하는 중고폰 반납보상 제도는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 유사하다.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면 신규 단말기 출고가의 50% 가량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KT는 슈퍼체인지 ▷SK텔레콤은 5GX클럽 ▷LG유플러스는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한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리점이 자체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본사에서 운영하는 공식 제도인마냥 속여 계약을 유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잠적하는 등 사기 판매나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앞선 피해 사례가 본사와 무관하게 벌어지는 일선 대리점들의 도덕적 해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객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대리점에는 계도 차원의 재발방지 교육, 패널티 부과 등을 진행하고 심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통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본사가 원칙을 가지고 계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인지한 즉시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들로부터 안내 및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도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단말기 반납 즉시 대금을 받거나 이를 확약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피해 자체를 예방하는게 최선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각별히 주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통사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만큼 반납 시 계약서상에 보상 내용을 확실히 명시하거나 별도 녹취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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