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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보일러 누수로 인한 피해, 제조사와 판매자가 연대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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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보일러 누수로 인한 피해, 제조사와 판매자가 연대해 보상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11.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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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6년 10월 B씨 매장에서 △△업체 보일러를 60만5000원에 구입했다. 보일러 설치는 △△업체 대리점인 B씨 매장의 기사가 맡았다.

1년 뒤인 2017년 9월 무렵 보일러에 누수가 발생해 A씨의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 A씨는 민간 누수탐지업자에게 25만 원을 내고 검사를 의뢰해 보일러에 누수현상이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업체에 보일러 누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업체는 열교환기 누수 여부를 진단한 후 열교환기를 무상으로 교체했고 이후 보일러에서 누수는 발생하지 않았다.

2018년 1월 A씨 아랫집 거주자에게 누수 피해에 따른 도배 비용으로 25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원 조정이 성립됐다.

A씨는 보일러 자체 결함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B씨와 △△업체에게 손해배상으로 누수탐지비용 25만 원과 법원 조정결과에 따라 발생한 25만 원의 비용을 합한 50만 원을 요구했다.

△△업체는 제품 설명서에 ‘방수 및 배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누수 피해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데도 배수로가 없는 장소에 A씨와 대리점 설치기사가 보일러를 설치했으므로 누수현상은 이들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보일러 자체가 결함 있는 제품이어서 누수 현상에 대해 △△업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B씨와 △△업체가 연대해 소비자 A씨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B씨와 △△업체가 보일러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작동되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에게 발생한 손해(누수탐지 지불비용 25만 원, 누수 하자로 인한 도배 비용 25만 원)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제품 설명서상 ‘설치 시 주의사항’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업체가 이미 보일러 동체(열교환기)를 무상으로 1회 교체해준 점, 열교환기가 교체 이후 보일러에서 누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점,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B씨와 △△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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